급여명세서 4대보험 공제액 직접 검산하는 방법 — 내 월급 제대로 빠지고 있는 건지 확인

월급 받고 통장 찍어보면 "어? 생각보다 적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 많으실 거다.
근데 사실 4대보험 공제액은 계산 공식이 정해져 있다. 회사가 맞게 떼고 있는지, 내가 뭔가 잘못 신고된 건 아닌지, 직접 숫자를 한 번만 맞춰봐도 파악이 된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공제액을 스스로 계산하는 방법을 하나씩 정리한다. 계산기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
급여명세서 공제 항목, 이게 다 뭔가요?
급여명세서를 처음 제대로 들여다보면 공제 란에 항목이 여러 개 적혀 있다. 대부분 이렇게 생겼다.
| 공제 항목 | 근로자 부담 여부 |
|---|---|
| 국민연금 | ✅ 근로자 + 회사 절반씩 |
| 건강보험 | ✅ 근로자 + 회사 절반씩 |
| 장기요양보험 | ✅ 근로자 + 회사 절반씩 |
| 고용보험 | ✅ 근로자 + 회사 절반씩 |
| 산재보험 | ❌ 회사만 부담 (근로자 없음) |
| 소득세 | ✅ 근로자 부담 (간이세액 원천징수) |
| 지방소득세 | ✅ 소득세의 10% |
이 중에서 4대보험으로 묶이는 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산재보험은 회사만 내는 거라 내 명세서에 빠진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다.
공제 기준은 "보수월액"이다. 쉽게 말하면 비과세 항목을 뺀 실제 과세 대상 급여다. 식대 비과세(월 20만원까지), 차량 유지비 비과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기본급 + 각종 수당이 다 들어가되, 비과세 처리된 항목은 빠진다는 것만 기억해두면 된다.
국민연금 공제액 직접 계산해보기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요율은 전체 9.5%,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는 건 4.75%다.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 기준소득월액 × 4.75%
계산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기준소득월액"이 다를 수 있다. 국민연금은 매년 7월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재산정하고,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한다.
2026년 기준소득월액 범위:
- 하한: 월 40만원
- 상한: 월 637만원
예를 들어 월급이 700만원이어도 기준소득월액은 637만원으로 계산된다는 얘기다.
반대로 월급이 35만원이어도 최소 40만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붙는다.
예시 계산:
- 월 보수 300만원인 경우 → 300만원 × 4.75% = 142,500원
- 월 보수 637만원 이상인 경우 → 637만원 × 4.75% = 302,575원 (이 이상은 안 오름)
2025년까지는 4.5%였던 게 2026년부터 4.75%로 올랐다. 이게 2033년까지 매년 조금씩 올라서 최종적으로 6.5%(근로자 기준)가 된다. 올해부터 0.25%p씩 인상이 시작된 거라 작년 명세서와 금액이 달라진 분들도 꽤 될 거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두 항목을 같이 봐야 하는 이유
건강보험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연동되어 함께 공제된다. 그래서 두 항목을 분리해서 보면 계산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2026년 건강보험 요율:
- 전체 7.19%, 근로자 부담 3.595%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 = 보수월액 × 3.595%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 요율:
- 건강보험료에 적용되는 비율: 0.9448% ÷ 7.19% ≈ 13.14%
계산 방식이 조금 특이한데,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에 직접 곱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 부담) = 건강보험료 × 13.14% (절사)
예시 계산 (보수월액 300만원):
1. 건강보험료 = 3,000,000 × 3.595% = 107,850원
2. 장기요양보험료 = 107,850 × 13.14% ≈ 14,170원 (원 단위 절사)
두 항목 합계가 약 122,020원 정도 된다. 명세서에서 이 두 항목을 합쳐서 대략 이 수준인지 확인해보면 된다.
건강보험료도 2025년 3.545%에서 2026년 3.595%로 올라서 작년과 비교하면 소폭 증가한 게 정상이다.
고용보험 계산법과 산재보험의 차이
고용보험은 비교적 단순하다.
2026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 전체 1.8%, 근로자 부담 0.9%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 = 보수월액 × 0.9%
예시:
- 보수월액 300만원 → 3,000,000 × 0.9% = 27,000원
고용보험은 150인 미만 사업장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사업주 측 추가 부담(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이 달라지지만, 근로자가 내는 0.9%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하다.
산재보험은 내 명세서에 없어도 정상이다.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 부담이고,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다. 근로자가 따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실제 월급으로 한 번에 검산해보기
두 가지 케이스로 2026년 기준 공제액 총액을 직접 뽑아봤다.

케이스 A — 보수월액 300만원
| 항목 | 요율 | 공제액 |
|---|---|---|
| 국민연금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14,170원 |
| 고용보험 | 0.9% | 27,000원 |
| 합계 | 291,520원 |
4대보험 공제 합계만 약 291,500원이다.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실수령액과 차이가 꽤 난다.
케이스 B — 보수월액 400만원
| 항목 | 요율 | 공제액 |
|---|---|---|
| 국민연금 | 4.75% | 190,000원 |
| 건강보험 | 3.595% | 143,80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18,893원 |
| 고용보험 | 0.9% | 36,000원 |
| 합계 | 388,693원 |
보수월액 400만원 기준으로 4대보험만 약 38~39만원이 빠진다. 명세서 숫자가 이 범위에 있으면 우선은 정상 범주다.
공제액이 다를 때, 이럴 경우 한 번 의심해볼 수 있다
계산해봤는데 명세서 숫자랑 안 맞는다면 몇 가지 이유가 있다.
1. 비과세 항목을 빼지 않고 계산했을 때
식대(월 20만원 한도), 차량 유지비, 연구활동비 등은 비과세 처리가 되면 보수월액에서 빠진다. 세전 급여 그대로 계산하면 당연히 숫자가 달라진다.
2. 입사 첫 달 또는 중도 퇴사한 달인 경우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첫 달이나 마지막 달은 공제액이 다를 수 있다.
3. 건강보험 연말 정산 추가 공제
건강보험에도 연말 정산이 있다. 직장 가입자는 매년 4월에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한다. 4월 명세서에 이상한 항목이 보이면 이게 원인인 경우가 많다.
4. 소득월액이 아직 갱신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을 갱신한다. 6월까지는 전년도 기준이 적용된다. 승진이나 급여 인상이 있었어도 7월 이전까지는 이전 금액으로 공제될 수 있다.
공제 오류가 의심될 때 대처 방법: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내연금 사이트에서 내역 조회
- 건강보험 → 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납부 내역 확인
- 회사 인사팀에 "보수월액 기준 확인"을 요청하면 된다
오류로 판명되면 과납된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퇴직 후 건강보험 정산액이 제대로 환급됐는지 모르는 분들도 꽤 있으니 한 번 확인해볼 만하다.
실전 체크리스트 — 명세서 받으면 이 순서로 확인하자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순서만 지키면 생각보다 금방 끝난다.
① 보수월액 파악하기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식대 등)을 뺀다. 이게 계산 기준이 된다.
② 국민연금 확인
보수월액 × 4.75% 계산. 명세서 수치랑 비교. 차이가 수백원 이내면 절사 차이라 정상이다.
③ 건강보험 + 장기요양 확인
건강보험: 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 13.14%
두 항목을 더한 값이 명세서 합산과 비슷한지 본다.
④ 고용보험 확인
보수월액 × 0.9%. 이건 계산이 제일 단순하다.
⑤ 네 항목 합산해서 명세서 공제 합계와 비교
일치하면 통과. 차이가 1~2천원 이상 나면 비과세 처리 여부, 입사 시점, 건강보험 정산 여부를 순서대로 따져본다.
4대보험 계산기 활용 팁:
직접 계산이 번거로우면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 모의계산기나 노동OK의 보험료 계산기를 쓰면 빠르다. 세전 급여를 입력하면 바로 근로자 부담 공제액을 뽑아준다. 이걸 명세서와 대조하는 용도로만 써도 충분하다.
마무리
급여명세서의 4대보험 공제액은 무작위로 빠지는 게 아니다. 요율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그 요율에 보수월액을 곱하면 내 몫이 나온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하면:
-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
이 네 가지가 내가 내는 4대보험의 전부다.
명세서를 받으면 한 번쯤 직접 두드려보는 게 손해는 아니다. 잘못 신고되거나 급여 변경이 반영 안 된 경우도 가끔 있다. 오류가 있으면 환급도 가능하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계산기 하나로 5분이면 된다.
Sources:
- 2026년 4대보험요율 — HRSideTeam
- 2026년 4대보험 변경: 요율·신고기한 총정리 — 샤플(Brunch)
- 2026년 4대보험 요율 인상, 직장인 실수령액 변화는? — 3o3
- 2026년 4대보험 요율 인상, 올해부터 매년 오른다고? — 유리지갑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 고용보험 하한액·상한액 | 실업급여·보험료율 총정리 — honeytoc
- 4대보험 모의계산기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4대보험료 계산기(2026년) — 노동OK
- 2026년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안내 — weh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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